'강남 역주행 사고' 20대女, 무면허인데 운전을? 母 "차 몰지 말라했는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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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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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이 무면허임에도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사실이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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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이 무면허임에도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가해자 A씨 어머니 소유의 차량이라면서 "모친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무직인 A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지만 정작 면허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몇 번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고 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 A씨 모친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권했으나 이를 듣지 않은 A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내기 전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끄는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사실이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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