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단 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04 20:4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정군이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 글자크기 설정
  • 10대 아들, 40대 어머니에게 야단 맞자 범행...가정폭력·심신미약 주장

  • 1·2심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어...법정최고형 징역 20년 합당"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을 쳤다며 4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군은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서 정군 측은 평소 가정폭력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중 9명은 정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정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정군이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정군 측은 항소심 판결도 거부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정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