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발행량 0.5%→0.01% 이상 보유자'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민철 기자
입력 2024-11-05 16:1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이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일환으로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2일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내년 3월 31일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현금기준 105%로 낮춰 시행할 예정이고, 이달 1일부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이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보유 증권 총 잔고-차입 증권 총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모두 공시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지만 0.5% 미만인 투자자가 공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시대상에 새로 포함된 투자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에 공시한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일환으로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2일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내년 3월 31일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현금기준 105%로 낮춰 시행할 예정이고, 이달 1일부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