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우선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기 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의 연임 승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에 이 회장이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3선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는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지속적인 IOC위원 활동을 위해선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이 회장과 작년 10월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회장까지 겨우 2명이기에 스포츠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올랐는데, 만약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이 가능할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1955년생으로 내년이면 IOC 위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70세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장의 IOC 위원 잔여 임기는 사실상 정년인 해(내년)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 회장의 향후 행보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토마스 바흐 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이면 종료되고, 바흐 위원장의 후임을 정하는 IOC위원장 선거가 2025년 3월 18~2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상황이라 이 회장의 향후 IOC 내 입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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