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넓히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을 신설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여성가족부도 같은 달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수위를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요 처벌 수위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에게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 차단, 후 심의' 조치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또 성범죄물 삭제는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발송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은 지난 9월 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타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문에 대해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공조를 강화한다.
성범죄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생 인식조사를 거쳐 예방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사를 대상으로도 예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한다. 과기부는 기존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처 중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이날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약 6년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등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10대 이하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중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216명이었다. 이는 20대(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그다음으로 30대(9.3%), 40대(3.2%), 50대 이상(2.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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