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다수 기자가 참석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술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 중 77.8%가 줄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관련 보도가 나오자 편의점 등에서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양유업 주가도 8% 급등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등이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식품의약품전처는 남양유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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