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연기…피의자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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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1-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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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가 신상 즉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A씨 신상 공개가 잠시 연기됐다.

    A씨가 신상 정보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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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현장 검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현장 검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가 신상 즉시 공개를 거부했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3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신상 공개가 잠시 연기됐다. A씨가 신상 정보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유무가 정해질 전망이다.  A씨의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다면 오는 13일 신상이 밝혀진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경우는 A씨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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