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 의뢰…위력으로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 중단했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수사 의뢰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위반을 적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대한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상대로 각종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보궐선거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4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입후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 중단 근거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지 이틀 후 보궐선거가 중단됐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후보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 견해로 종목 단체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이 회장의 발언 자체가 허위이기에 대한체육회가 직접 선거를 중단할 적법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그렇기에 선거 절차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이나 쇄신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전면 중단부터 지시한 건 과도한 조처이므로, 이 회장이 위계·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9월 정희균 전 회장이 사퇴한 이유 한동안 회장석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지난 6월 보궐 선거를 통해 주원홍 회장이 취임했다. 주 회장은 28대 남은 임기와 29대 회장의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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