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진술조서에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난해 4월부터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의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냐",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봤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