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에 속하는 만 5세부터 18세(2007년~2020년생) 사이의 유‧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10만 5000원씩 12개월간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태권도, 합기도, 수영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박순옥 광양시 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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