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내일부터 농작물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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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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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건축물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해 수직농장은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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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실내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건축물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농작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식품산업계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해 수직농장은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케이(K) 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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