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 혹은 지정취소 관련 업무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라며 "사학구조조정 전문가인 최영찬 변호사의 합류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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