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檢, '교유행위' 말 만들어 이재명 기소...죄형법정주의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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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황도은 인턴
입력 2024-1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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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함께 해외출장 등을 갔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말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인용해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당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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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방송 출연해 '이재명 무죄 강변'..."기억은 공직선거법이 처벌 못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했다.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억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이하 사법특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특혜' 관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함께 해외출장 등을 갔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말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인용해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당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창조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행위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 대표에게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고, 추후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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