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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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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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는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협은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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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 운용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막는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신협은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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