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4-11-12 11:2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시행 첫날 관련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사를 보험계약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수령, 관리하는 구조다.

  • 글자크기 설정
  • 제도 시행 첫날부터 '잰걸음'…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시행 첫날 관련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사를 보험계약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 수령, 관리하는 구조다.

이때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편취당하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탕진할 가능성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 요구에 따라 자녀가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한 계약은 주계약이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종신보험·정기보험이다. 특약은 신탁할 수 없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유족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