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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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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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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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와 시민 1만3000여 명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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