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왔다.
이 때문에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경 디플정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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