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내린 벌금형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며 심포지엄을 개최해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낀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남양유업은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준법 문화 확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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