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 1일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해당 신청이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간의 협약에 따른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집행정지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이미 2023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었고, 현재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처분의 기각으로 인해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시설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9월 26일에도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태백시가 승소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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