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 안전 위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11-14 14: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제 통신 위반 및 음주 운항 등 중점 단속

동해해경청 관계자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동해해경청 관계자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선박 안전을 보장하고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교통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은 총 120건에 달하며, 이 중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2.5%(51건)로 가장 많고, 음주 운항이 17.5%(21건)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 4월 10일 포항 호미곶 해상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항행 중 석유제품운반선이 관제 통신 정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 운항, △항로 및 제한 속력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