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해 준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11-14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법 시행 전 피해도 보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