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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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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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확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처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공개·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했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온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상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등의 합성 영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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