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카 의혹'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11-14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죄는 사필귀정…사적 유용 백일하에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맹공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김씨의 벌금형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 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