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人사이트] 강민구 변호사 "변협-리걸테크 상생과 공존 필요...미국·일본 사례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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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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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한 강민구 변호사는 법조계 내부에서 AI 기술 도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변협에서 국내 리걸 테크 회사들의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오픈 AI, MS, 구글 등의 거대 범용 AI 서비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 미국 법조계의 AI 도입 현상을 두고 "미국은 가장 빨리 AI 기술을 법조계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3000개가 넘는 미국 리걸테크 회사들이 연방 법원, 주법원, 지역 변호사 협회 등과 상생 공존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법조에 AI를 개발한 상태"라며 "심지어 수사기관에 특화된 탐정형 AI까지 나와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 진술, 증언하는 앞뒤 모순도 AI가 자동으로 판별해내는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판례나 문서 기반으로 하는 AI는 웨스트로 AI와 렉시스 AI,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자인데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거의 다 채택해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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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외국 AI 업체 서비스 막을 방법 없어"

  • "2040년 전후로 기술적 특이점 도달...AI가 간단한 사건 판결 선고하는 시대 올 것"

강민구 변호사 사진유대길 기자
강민구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 업체들 사이의 상생과 공존이 바람직하고,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변협 집행부에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그 공존 현상을 실제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2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한 강민구 변호사는 법조계 내부에서 AI 기술 도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변협에서 국내 리걸 테크 회사들의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오픈 AI, MS, 구글 등의 거대 범용 AI 서비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국내 리걸테크 회사들의 AI 서비스를 제한하면 오히려 외국 AI 회사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국내 리걸테크 업체들의 기술 수준을 두고는 "대륙아주, 로앤굿 챗봇처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고, 법조인만 쓸 수 있는 법조 전용 법률 AI 서비스로 엘박스 AI와 슈퍼로이어 AI 두 가지가 있다"며 "그런데 이 법조 전문 AI 두 가지 서비스 모두 국내 판례를 300만건에서 500만건 정도 학습시킨 모델로, 판례자료를 찾는 데는 잘 작동되지만 법률문서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오리지널 범용 AI의 성능에 비해서 여러 기술적인 이유로 아직 성능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조계가 AI 도입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법조계에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을 지금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이상의 속도로 올릴 수가 있다"며 "어려운 외국 문서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그 외 법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적은 인원으로 대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미국 법조계의 AI 도입 현상을 두고 "미국은 가장 빨리 AI 기술을 법조계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3000개가 넘는 미국 리걸테크 회사들이 연방 법원, 주법원, 지역 변호사 협회 등과 상생 공존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법조에 AI를 개발한 상태"라며 "심지어 수사기관에 특화된 탐정형 AI까지 나와 있어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 진술, 증언하는 앞뒤 모순도 AI가 자동으로 판별해내는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판례나 문서 기반으로 하는 AI는 웨스트로 AI와 렉시스 AI,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자인데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거의 다 채택해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머지않은 시기에 AI가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초인공지능)이 2040년대 전후해서 온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시기가 되면 AI 시스템이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능가하고,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시대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법조인들의 절반 정도는 아마 직업을 잃을 수가 있고, AI가 간단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시대가 특이점 이후에는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AI 시스템이 법원에서는 법관의 판결문 작성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고, 변호사 업계에서는 각종 서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사자들과 대화한 것을 정리하거나 앞뒤 모순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수사의견서나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I 시대 사라질 직업에 대한 보완책을 두고는 "AI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직종이 AI에 적응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적 제도 정비와 직업군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가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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