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호남권 경제 부흥' 공약…"AI·미래 모빌리티·금융 산업 육성"(종합)이재명 "개헌, 시급히 해야 하는지 의문…경제·민생이 우선" #이재명 #법원 #선고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미사 [포토] 한덕수 권한대행 예산안 시정연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