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 전원 국회 비상대기령…'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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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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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108명인 만큼,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김 여사 특검법은 최종 통과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여사 특검법을 겨냥해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 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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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활동도 전면 제한…이탈표 단속 주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간 의원들의 국외 활동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 때는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108명인 만큼,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김 여사 특검법은 최종 통과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여사 특검법을 겨냥해 "이번 법안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코 앞에 둔 시점에,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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