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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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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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1인 시위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기장군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기장군]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정종복 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결사반대를 표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지역 공공시설 결정과 관련된 권한이 상위 기관에 집중 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묘지공원이나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을 부산시로 환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장군의 주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시위를 통해, "부산시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역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피시설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역 구·군에서 가져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위 직후, 정 군수는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 및 안성민 의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고, 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시 내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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