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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