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조 위탁 서면 의무 위반한 대원산업…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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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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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시트 제조 업체인 대원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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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동차 시트 제조 업체인 대원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뒤에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0만원을 주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143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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