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뒤에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검사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0만원을 주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143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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