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도민 안전 최우선...안보 상황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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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4-11-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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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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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결국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만큼 도민의 안전이 북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10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배포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 명 및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3만여 분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해 부득이하게 행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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