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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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피민호 기자
입력 2024-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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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6명 위촉장 수여ㆍ시설공사 등 2건 계약심의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입찰과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의 엄격한 적용과 공성정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 위촉된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설공사 등 2건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영석 시장은 건설기술 전문가, 변호사 등 위촉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계약심의회에서는 시설공사 1건과 기술용역 1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강영석 시장은 “사업 현장 여건과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약심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전문가,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입찰참가자의 자격,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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