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관련해 연금사업자들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00조원 규모 퇴직연금의 실물이전 시행 이후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연금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을 어기고, 재정검증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최근 7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B손보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DB손보는 수년간 가입자가 아닌 회사(사용자) 측 계좌로 적립금을 보냈다.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을 때 3영업일 내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정검증에서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부족하면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퇴직연금은 규모가 약 400조원으로 크고 가입자 수가 많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033년에 94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시장질서 확립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제재를 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도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아닌 회사 측 계좌로 적립금을 보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더해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했을 때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도 2021년 중 가입자 2만2830명에게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제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관련 계약이나 법규를 잘 살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계약 건수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만큼 관련 법규가 일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계약 규모가 급증하면서 처리 기한을 하루나 이틀 넘긴 사례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가 법규나 계약을 당연히 잘 지켜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을 어기고, 재정검증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최근 7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B손보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DB손보는 수년간 가입자가 아닌 회사(사용자) 측 계좌로 적립금을 보냈다.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을 때 3영업일 내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관련 법규에 따라 재정검증에서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부족하면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롯데손해보험도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아닌 회사 측 계좌로 적립금을 보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더해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했을 때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도 2021년 중 가입자 2만2830명에게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억원’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제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관련 계약이나 법규를 잘 살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계약 건수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만큼 관련 법규가 일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계약 규모가 급증하면서 처리 기한을 하루나 이틀 넘긴 사례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가 법규나 계약을 당연히 잘 지켜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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