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군 지휘부와 장군들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서 해고할 군 장성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들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장군들에 대한 미국식 적폐청산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선택했던 장군인데,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합참의장으로 올라섰다.
미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으며 임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과 지휘 능력을 존중해 왔다.
미군의 경우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지만 필요시 대통령이 판단하여 결심하면 2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00년 이후 미국 합참의장은 2023년 9월 취임한 브라운 공군 대장을 비롯해 총 8명이다. 그중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합참의장은 16대 피터 페이스 대장뿐이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조지프 던퍼드 해병 대장과 마크 밀리 육군 대장이 4년 임기를 이상 없이 마쳤다. 합참의장 밀리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재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해 취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시위군중 진압을 위한 군병력 출동 반대 등 이슈로 예민하게 충돌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진 않았다.
합참의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이고, 전원 4년 임기를 마쳤다. 미 해군참모총장은 7명이고 28대 총장 마이크 멀린이 합참으로 영전하느라 2년 임기만 수행했으며, 6명은 4년 임기를 완료했다. 미 공군참모총장은 8명이고, 7명이 4년 임기를 완료했다. 현재 22대 브라운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3년 임기를 수행했다.
미군이 세계 강군으로 자리 잡은 배경은 안정적인 임기 보장의 토대 위에서 최고 지휘관들이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실전적인 훈련과 전력 증강에 매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군에 비하면 우리 국군의 4성 장군 임기는 매우 짧다. 군인사법(법률 제18000호) 18조는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19조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시와 사변의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쉬움이 많았다.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했는데, 임기를 최소 22개월 이상 완료한 의장은 6명이었다. 육군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했는데 3명만이 임기를 완료했고, 정확하게 2년을 마무리한 경우는 남재준 대장(2003년 4월 7일~2005년 4월 7일)이 유일했다.
해군은 16명이 참모총장으로 취임해 6명이 임기를 마쳤고, 공군은 16명이 취임했는데 5명이 대략 2년 가까운 임기를 완료했다. 총 66명의 4성 장군이 탄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법률이 정한 임기를 준수한 사례는 약 30%에 불과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국방의 가장 중요한 직위다. 누구보다도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연속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사업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만 보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군 통수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중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장성들을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한다면 군 인사에 대한 정치의 예민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문민통제의 엄중한 전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조치들이 미군의 전투력과 장병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우리도 최대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추가로 2년 임기를 더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2년은 너무 짧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선택했던 장군인데,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합참의장으로 올라섰다.
미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으며 임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과 지휘 능력을 존중해 왔다.
미군의 경우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지만 필요시 대통령이 판단하여 결심하면 2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조지프 던퍼드 해병 대장과 마크 밀리 육군 대장이 4년 임기를 이상 없이 마쳤다. 합참의장 밀리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재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해 취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 시위군중 진압을 위한 군병력 출동 반대 등 이슈로 예민하게 충돌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진 않았다.
합참의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이고, 전원 4년 임기를 마쳤다. 미 해군참모총장은 7명이고 28대 총장 마이크 멀린이 합참으로 영전하느라 2년 임기만 수행했으며, 6명은 4년 임기를 완료했다. 미 공군참모총장은 8명이고, 7명이 4년 임기를 완료했다. 현재 22대 브라운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3년 임기를 수행했다.
미군이 세계 강군으로 자리 잡은 배경은 안정적인 임기 보장의 토대 위에서 최고 지휘관들이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실전적인 훈련과 전력 증강에 매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군에 비하면 우리 국군의 4성 장군 임기는 매우 짧다. 군인사법(법률 제18000호) 18조는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19조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시와 사변의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쉬움이 많았다.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했는데, 임기를 최소 22개월 이상 완료한 의장은 6명이었다. 육군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했는데 3명만이 임기를 완료했고, 정확하게 2년을 마무리한 경우는 남재준 대장(2003년 4월 7일~2005년 4월 7일)이 유일했다.
해군은 16명이 참모총장으로 취임해 6명이 임기를 마쳤고, 공군은 16명이 취임했는데 5명이 대략 2년 가까운 임기를 완료했다. 총 66명의 4성 장군이 탄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법률이 정한 임기를 준수한 사례는 약 30%에 불과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국방의 가장 중요한 직위다. 누구보다도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연속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사업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만 보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군 통수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중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장성들을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한다면 군 인사에 대한 정치의 예민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문민통제의 엄중한 전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조치들이 미군의 전투력과 장병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우리도 최대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추가로 2년 임기를 더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2년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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