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브라우저 '크롬' 분할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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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4-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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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 분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에 구글이 불법으로 검색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하며 구글을 상대로 한 '빅테크 세기의 재판'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인물로, 당시 그는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자사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을 고정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 브라우저의 시장 참여를 저해했다고 봤다.

    만일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구글의 크롬 분할 판결을 내린다면, 20여년전 미국 정부의 MS 분할 추진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제재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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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분할 추진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반독점 제재 전망

구글 크롬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크롬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 분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조치로, 크롬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가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을 추진한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제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에게 구글의 크롬 분할을 포함해, 구글의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번들(묶음) 판매되는 구글플레이 모바일앱스토어 등 서비스 분리, 구글의 정보 공유 확대 및 광고 위치 협상에서 광고주들의 영향력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에 구글이 불법으로 검색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하며 구글을 상대로 한 '빅테크 세기의 재판'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인물로, 당시 그는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자사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을 고정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 브라우저의 시장 참여를 저해했다고 봤다. 

만일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구글의 크롬 분할 판결을 내린다면, 20여년전 미국 정부의 MS 분할 추진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제재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검색 시장, 나아가 정보기술(IT) 및 AI 산업의 전체 판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미국 검색 시장에서 약 6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65%가량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파악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 등을 실시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또한 구글은 크롬 사용자들에게 자사가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MS, 엔비디아,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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