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 보유세 국평 기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48만원↑, 마래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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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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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값 크게 오른 강남3구 최대 30% 증가 예상... 지방은 보유세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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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지만 올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0~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는 많게는 40%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간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최대 30%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올해(1160만8000원)보다 247만원(2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보유세가 올해 958만8000원에서 내년 1331만1000원으로 372만원(38.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내년에 보유셀 총 1236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이 581만2000원인데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527만5000원에서 628만6000원으로 101만1000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집값이 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역시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2000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39만4000원)보다 35만원(15%)가량 오른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는 보유세가 올해 276만5000원에서 내년 302만8000원으로 26만원(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보유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실거래 시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며 "다만 지난 9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집값이 주춤해지고 있어 올해 말 기준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내린 지방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8.03%, 수도권 아파트는 5.02% 상승했지만 지방 아파트는 0.46% 하락했다. 이 기간 부산은 0.9%, 대구 2.0%, 광주는 1.9%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상승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높아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연간 0.41% 상승했으나 올해는 9월 기준 6.1% 올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간에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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