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7배인 34만 4836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합친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4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 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하면 화순군의 체류인구는 7만∼8만 명 더 많다. 전남에서는 5월 대나무축제 등의 영향으로 담양군의 체류인구가 37만3853명으로 가장 많다.
화순군은 가을꽃 축제 시기인 올해 3/4분기에 체류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체류인구가 많으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화순군은 생활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 만원주택지원사업을 비롯, 회전교차로 증설, 화순꽃강길음악분수대 & 개미산전망대, 화순파크골프장, 남산공원 등 인구와 교통, 관광, 체육분야에서 보다 과감한 혁신 정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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