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경영계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운영'을 내세우며 상속세 완화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초부자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존속이 가로막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상속·증여세제의 조속한 개편을 다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사모펀드(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 사례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회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진 재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완화시도는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시도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포럼 내용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차 의원은 "정부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상속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상속세 개편은 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83.6%를 낸다"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고 하는 건 객관적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세법개정안 조치로 인한 감세액이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인데 그중 4조원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라며 "상속세는 그야말로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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