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가운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산모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뜻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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