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0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원, 대한변리사회, 성남시청소년재단 등과 함께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비를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또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지식재산 교육과 멘토링도 지원한다.
아울러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각 청소년, 청년, 여성, 은퇴 후 시니어 등 중점 타깃 대상의 교육생 모집, 강좌 운영 등을 담당해 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중소기업 특허출원 1위 도시로,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은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시민을 잠재적 창업자로 보고, 지식재산 교육, 전문가 멘토링, 특허 권리화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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