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농업기술 연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철 의원은 “전남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 및 농업기술 연수 제공을 통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