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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