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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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4-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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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6일~12월 2일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방문가사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동(44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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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7개 분야 39개 기관 선정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김문기
수원특례시청 전경[사진=김문기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6일~12월 2일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응모할 수 있으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7개 분야 39개 기관을 선정한다.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검색창에서 ‘수원새빛돌봄’을 검색해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돌봄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1차 내부심사(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한다. 평균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방문가사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동(44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로 사업명을 변경해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생활 대전환으로 새빛돌봄의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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