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성별 다르다고 식대·임금 차별한 업체들…고용부 점검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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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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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성과급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33곳이었다.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18곳,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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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식품제조업체 98곳 대상 기획 감독…37곳 적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성과급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식품제조업체 등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성별 등에 따른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33곳이었다.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18곳,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된 것이다. 

일례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식대를 월 15만원 내외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0만원 수준의 식대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성과급과 명절 선물, 유급휴가 등을 지급하지만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리후생규정을 사규상 차별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이다. 일례로 한 사업체는 남성과 여성 1호봉의 일급을 각각 9만6429원, 8만8900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60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3567명에게 10억2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업장 32곳, 육아지원 위반 사업장 22곳도 적발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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