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관련기사이재명, 대통령 적합도 38%…뒤이어 한동훈 8%, 홍준표 7%대법원, '이재명 사건' 논의에 쏠리는 관심...6개월 전 비슷한 사건 무죄 선고하기도 #법원 #생중계 #위증교사 #이재명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서울 코엑스 내부 식당서 화재…이용객·근무자 긴급 대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