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퇴직 연금 받기 전 사망...대법 전합 "손배채권, 유족 먼저 상속하고 후에 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1-21 15:5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A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며 C사가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4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남은 잔액이 없으니 B씨와 두 자녀 모두 A씨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상속분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카이스트 교수 A씨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유족들 택시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 유족들 1심 승소, 2심 패소...대법원 "원심 법리 해석에 오해 있다"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퇴직연금 상속 분쟁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모 대학교수인 A씨는 2016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인 배우자 B씨와 두 자녀는 가해자 측 공제사업자 C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는데, 사학연금법에서는 교직원이 사망할 때 가족들 생계 보장 차원에서 유족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의 퇴직연금 일시금을 유족에게 내줄 때는 이미 나간 유족 연금 액수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A씨의 정년은 2034년 2월로 알려졌는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은 약 1억9150만원으로 산정됐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도 가해자 80%, A씨 20%로 각각 계산됐다. 결국 유족은 A씨의 퇴직연금 일시금 중에 약 1억532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A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며 C사가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4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남은 잔액이 없으니 B씨와 두 자녀 모두 A씨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상속분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유족들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결국 이날 대법원은 원심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