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토론 하자...재계·투자자 토론 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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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황진현 수습 기자
입력 2024-1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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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주장 말고 토론 통해 합리적 결론 내자"

  • "투자자·재계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 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개 토론을 통해 누가 옳은지 쌍방 의견을 조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들어본 후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의 물적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의 사례를 보면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기술을 발휘해 갑자기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며 기업과 투자자에게 공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재계가 부담을 토로하고 정부·여당도 부정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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