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938명 추가 결정…총 2만4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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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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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전체회의에서 1823건 심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사진연합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만4668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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