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효자손으로 입양 딸 학대한 40대…"너 파양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11-22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입양한 10대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고 "파양하겠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사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5년 입양한 딸 B양을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A씨는 정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이어갔다.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를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