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제 길을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봉암 판결,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잘못 판결한) 흑역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자신이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보니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제가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같이 사법부 위상을 높이며 존중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인가'라는 질문에 "대표 발언에 대해 평가할 이유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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