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이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조사 중이다.
지난 20~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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