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22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202407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이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조사 중이다. 

지난 20~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